기관별 다른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제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달라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