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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스토킹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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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유형 및 지원시설 업무범위 명확화로 피해자 보호 강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할 것”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중인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2차 피해’를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로 한정하고, 적용대상도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로 제한해 모든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 등을 ‘2차 피해’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를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심리상담·법률·의료 등 지원 ▲거주지 이전 및 보호시설 입소 연계 ▲스토킹 방지 교육·홍보, ▲스토킹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게 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피해의 은폐와 방치로 이어져 범죄 대응 효과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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