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해역 패류 채취 금지 등 피해 최소화 조치
낚시꾼, 행락객 등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도는 창원시와 함께 패류독소 피해를 막고자 기준치 초과 발생 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안전이 확보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또 어업인·낚시꾼·행락객 등에 지도·홍보를 하고자 휴일 비상근무를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 위험하다.
패류독소 있는 자연산 패류 등을 먹었을 때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 얼굴·목 주변 번짐, 두통·메스꺼움·구토 유발 등이다. 증상이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