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청년 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 단,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