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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27일 운명 가른다···대법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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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27일 대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 직원 남용 혐의···확정시 직위 상실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여부···초미 관심


대법원 청사 전경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 공판 확정 판결을 내린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무죄 선고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때문에 A씨에 대한 원심이 확정되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은 같은날 27일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최종심도 선고한다.

박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이날 원심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원심이 파기 환송된다면 두 단체장 모두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전남 2명의 지자체장이 당선 무효 또는 직위상실되면 재보궐선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 치러지지만,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아직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여부는 확정 판결을 지자체가 선관위에 통보한 이후 위원회를 거쳐 가부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8개월을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선관위의 판단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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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