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안정적 판로 확보 가능
전남도가 저탄소인증 농산물 시장 선점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재활용 우수제품 등 공산품(3종)만 포함됐다. 이에 전남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탄소 절감 농업을 실천해 생산된 저탄소와 친환경 농산물 등을 추가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증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의 2천만 원 이상 녹색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도 의무화돼 안정적 판로 확보가 예상된다.
또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기능에 저탄소 농산물 등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와 저탄소 농산물 인증비 확대 지원, 저탄소 농산물 인증비 확대 지원, 저탄소 농업 직불제 조기 도입 등도 건의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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