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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차단 해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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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근로여건 개선 실태·인권조례 개정 노력 등 전달


신안군 태평염전 전경. 신안군 제공


미국 정부가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해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약 2년 반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전남도는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염전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 배치와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해마다 염전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 파악과 교육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 측의 수입 보류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올해도 예산을 8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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