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시의회는 최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지방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방식으로 구성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해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출장보고서의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등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지석 의장은 “국외출장은 선진 사례 습득과 자료 수집을 통한 정책 발굴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한 지출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