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충남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도 있다.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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