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양천 지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가 미술관으로”…오는 19일 강서구 ‘마곡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업도시 세제 감면,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감도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충남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도 있다.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안전 꼼꼼, 민생 든든”… 빈틈없는 금천의 추석

8개 분야 대책반 24시간 운영 최기찬 청장 “모두 따뜻한 명절”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