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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세제 감면,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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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감도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충남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도 있다.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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