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6월 언론브리핑을 갖고,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먼저, 2030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총 15개소 약 152만㎡(46만 평)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또,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중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천 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