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소유자에 거래 동의 문자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 등록 지원
1년 이상 빈집 대상… 매매 걸림돌
2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며 지난해 정부가 행정조사를 거쳐 파악한 빈집은 전국 13만 4009호다.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은 8만 7689호, 철거 필요는 4만 6320호로 파악됐다. 빈집 가운데 42.7%(5만 7223호)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빈집 발생이 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다. 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경남 합천·의령·거창,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제주 등 18곳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실태조사로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를 빈집 소유자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전자동의서를 통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한다.
‘소유자 동의’가 필수인 상황에서 지자체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동의서’ 도입에 기대가 크다. 기존 우편 방식과 달리 ‘문자 한 통이면 빈집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물화 목표치는 지자체별 100호 안팎이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는다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업 대상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겠느냐는 것이다. 빈집 주변 환경 등을 보면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령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