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네 차례 합헌 결정···교육청의 ‘위헌 소지’ 주장은 법리 왜곡
학부모·시민 의견 배제하고 특정 단체 목소리만?···공약 제안 절차 부적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제21대 대선 공약 중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항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현행 법령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황 의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4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치활동 제한 규정은 모두 합헌으로 판단됐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이 ‘위헌 소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리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핵심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들을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황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을 제안하면서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만 반영해 공약화한 것은 교육청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청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교육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