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단속…1차 적발시 과태료 30만원
서울 종로구가 다음달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보행 위주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7일 종로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구역에서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다.
대상 지역은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이다. 통행 제한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적용된다.
종로구는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16인승 이상 승합차인 전세버스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 등 공익 목적 차량은 통행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종로구 관광체육과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로구는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과 상인,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