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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공사·공단 위에 서울시 부서장인가…자율경영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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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음에도 굳이 조례로 못 박는 건 공사·공단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불신의 표현”
“서울시는 통제 앞세우기 전에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지난 27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7일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6개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공사·공단은 주요 정책과 경영을 서울시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굳이 조례로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건, 현장 실무자에게 자율성과 책임경영 대신 위계질서와 감시 체계만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은 30여차례 개정을 통해 사전통제에서 사후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왔으며, 공사·공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도 이미 서울시 고위간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중통제의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감독권자는 자치단체장인데, 조례는 그 권한을 부서장으로 격하시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법적 지위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자율성과 독립성 위에 있는 조직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통제와 억누름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있다”며 “공사·공단 임직원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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