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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1심 패소 과천시, ‘공익 저해 집단’ 근거 입증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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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초중고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경기도 과천시청 민원실에 제출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서명지


경기도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해 교통 혼잡 및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는 교통 피해 연구에 3천만 원, 주민 안전 우려 연구에 2천만 원 등 모두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용역은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업무시설(사무소)’이던 해당 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이를 ‘종교시설(교회)’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다수 주민이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신천지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용역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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