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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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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의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발주부서 실·국장 및 발주청을 교육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부서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 부실공사 방지교육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명확화하고, ▲ 교육방법·시기·내용 등 세부사항을 발주청의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체계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계획 수립은 물론, 실행 책임의 명확화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부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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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