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의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발주부서 실·국장 및 발주청을 교육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부서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 부실공사 방지교육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명확화하고, ▲ 교육방법·시기·내용 등 세부사항을 발주청의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부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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