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됐던 농민이 농정 중심에 서는 농민 주권 정부시대 열려
김영록 전남지사가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며 “이는 오랜 염원의 결실로, 국가 책임 농정의 실현을 위한 국회의 결단과 전남도, 농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함께 만든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강조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쌀 시장을 적극 관리하게 된다.
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요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됐다. 기준가격은 당해 연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강화돼 재해 피해 보상도 확대된다.
재해복구비 지원에 단순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들인 생산비까지 포함된다.
지원단가도 실거래가의 6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되고, 이상고온과 지진피해도 보장받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는 보험료 할증이 제외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보험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농업 4법 통과로 농민 주권 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외됐던 농민이 농정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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