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여름철 폭염 장기화 영향으로 가축 피해를 줄이고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축산 농가에 긴급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도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 8억 6400만원(도 1억 5000만원·시군 7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특교세를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에 쓸 예정이다. 더위에 취약한 닭과 오리,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산 농가가 대상이다. 자체적으로 확보된 시군 특교세는 축산농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급된다.
올해 경남에서는 전날 기준 가축 8만 5077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닭이 6만 9439마리로 가장 피해가 컸고 돼지 9998마리, 오리 5640마리가 뒤를 이었다. 도는 올해 여름 평년 대비 평균기온이 높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많아 가축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기후 변화로 강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하게 됐다”며 “농가에서는 시원한 음수 공급과 축사 냉방·환풍기 가동 등 무더위 가축사양 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