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담부서 신설이나 인력배치 부실
폭언 때 강제 통화 종료 불가능한 곳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민원 공모원 보호 강화 대책 전면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이창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3월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 없이 안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은 정부 발표와 큰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악성 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한 지자체는 없었다. 전담 인력 배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
전화민원 녹음은 대부분 시군에 도입됐으나 상당수 시군에서 수동으로 설정해 전수 녹음이 어려웠다. 일부 시군은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민원인의 욕설이나 성희롱, 폭언 발생 때 강제 통화 종료가 불가능한 시군도 있었다.
안전요원 배치의 경우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간극이 컸다. 고성·김해·사천·양산은 일부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대부분 읍·면·동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 대책으로 (악성 민원 대처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며 “다만 현장의 냉정한 평가는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전담 부서 신설과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모든 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호출장치, 자동 녹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통화종료, 퇴거, 고발 등 대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전 기관 배포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치료, 법률 지원을 기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와 경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