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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유료화, 행복추구권 침해…“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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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배준영 의원 “인천시, 유료화 방침 철회하라”


인천 제3연륙교 공사 현장.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행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도 주민들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로 총사업비 약 77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며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시는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는 편도 4000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한 무료화는 검토 중이다.

시가 유료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영종·인천대교 사업자 간 맺은 ‘손실보전 협약’ 때문이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인천대교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는 게 협약의 주 내용인데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으로 영종·인천대교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각을 다르다. 주민들은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유료도로법 조항을 들어 “제3연륙교 유료화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다.

또 제3연륙교 건설비를 주민들이 부담한 이상 통행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연륙교 건설비는 애초 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됐다. 주민들이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제3연륙교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지명위원회가 최근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으나 영종도 주민들과 청라 주민 모두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하늘대교’로, 청라주민들은 ‘청라대교’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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