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A 경위는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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