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인 단정 못해… 내란 관여 여부 중요”
노상원 전 사령관·정지원 전 행정관 주말 조사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시인한 데 대해 “시인한 것인지 여부가 모호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 관여 여부가 입증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9일 내란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2·3 계엄 당시 ‘국정 2인자’였던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단순히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신병 처리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조사가 끝나야 검토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신병 검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상황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사실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훨씬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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