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5호로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111 일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구역 면적 2만 8365㎡ 내 284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목표로 잡았던 골목형상점가 14개소 지정을 초과 달성해 제15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 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