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합동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 2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2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류한 1억 4천만 원의 현금은 곧바로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됐고,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시 금고에 넣을 예정이다.
과천시는 사전에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수표 발행 등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뒤 수색을 통해 신발장에 숨겨둔 현금다발과 고가의 시계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과천시 강민아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