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권리, 제도적 보장을”
서울 자치구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29일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송파구 장애인 자립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은 단편적인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이 시설 의존과 위기대응 부재, 주거·일상생활 지원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파구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설퇴소자의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의식주 및 주거지원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주거 및 정착금 지원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변호사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증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국장은 “노동시장의 다층적인 배제를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 고용시장에서 다층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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