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요구 18명 중 6명 강등·정직
교육부 명단 통보 143명 조사 중·1명 경징계
이희원 시의원 “문항거래 교사가 시험 출제”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안에 절차 마무리 예정”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내신 대비 선행학습 등을 광고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징계 절차가 끝난 서울 지역 교사는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전체 교사 249명 중 65%(162명) 가량이 서울 지역 교사인데, 이 중 143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1학기에도 교단에 섰다.
4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징계가 완료된 교사는 중징계 6명 등 교사 7명에 불과했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1명에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내려졌다. 사립학교에서는 ▲강등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3명 등 총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립 교사 1명은 지난달 말 퇴직을 앞두고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감사원이 직접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 18명 중 8명은 아직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4명은 교사의 이의 제기로 감사원에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발된 교사 162명 중 나머지 143명의 경우 교육청이 여전히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교사 18명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44명은 교육부에 경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는데, 대상자가 많은 탓에 조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조사 단계에서는 직무배제를 할 근거 규정이 없고, 한정된 인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등 처분 없이 퇴직하지 않도록 했고, 법률에 따라 하반기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