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의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장훈 서울 강서구의원이 5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장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 구정 질의에서 “서울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착공을 한 곳은 14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토지확보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 개별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 주거환경과 지역 개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비리와 사업 지연, 조합원 피해가 속출하면서 제도의 근본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실태 파악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꼽았다. 첫째,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불투명성. 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토지 매입률, 인허가 진행 상황, 예상 분양가 등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안내되면서 조합원들은 ‘반값 아파트’라는 말에 현혹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 확보가 늦어지거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초기 계획은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로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심각하다. 조합원들이 낸 초기 분담금만으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 토지 보상가 상승, 건설 원가 인상,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추가 분담금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사업장은 최초 제시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돕겠다던 제도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전락하는 것이다.
셋째가 조합 운영의 비리와 부실 관리 역시 문제의 핵심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고의적으로 불투명한 회계 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시행사와의 유착, 비리성 용역 계약 체결 등도 끊이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추가 비용을 떠안는다.
정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에서 ▲강서구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및 민원 건수 공개 ▲사전 점검 체계 강화 및 허위·과장 광고 단속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법률 지원 창구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등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강력한 관리·감독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추가 분담금 상한제 도입, 전문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도 강서구의 일부 지역주택조합 현장은 지금도 수많은 지역 주민의 눈물로 얼룩져 있다”면서 “강서구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평생의 좌절’로 바뀌지 않도록 제도 전면 개선과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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