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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기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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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문화체육·교통환경 3대 방향… 외부 전문가 참여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자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도는 5일 “수원시·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지난해 말 준공된 수도권 대표 택지개발지구다. 수원 영통구 이의·원천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원 1천78만7천㎡ 부지에 3만1천500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됐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애초 협약에 따라 광교 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우선 집행 방향을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3대 분야로 정했다. 세부 기준은 수원·용인시와 GH 등 공동시행자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이익금을 현금 배분해 독자적인 재투자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협약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준공된 만큼 합리적 집행 기준을 마련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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