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13~14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국비 교부 전에 우선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64억원으로 ▲주택 침수 1250여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피해 34ha 등이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주택 침수 4건·농경지 피해 14ha, 중구 주택 침수 32건·소상공인 피해 24건, 동구 주택 침수 33건·소상공인 피해 22건, 남동구 주택 침수 17건·소상공인 피해 1건, 부평구 주택 침수 97건·소상공인 피해 62건, 계양구 주택 침수 495건·소상공인 피해 176건·농경지 피해 10ha, 서구 주택 침수 572건·소상공인 피해 325건·농경지 피해 10ha다.
시는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350만원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다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을 국비로 지급할 땐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약 한 달이 걸리지만 시는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주 중 군·구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14일 인천지역엔 271.5㎜에 달하는 ‘괴물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났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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