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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도농복합시 농촌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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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농복합시 28개 읍·면 우선 포함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정영균 도의원이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농촌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넓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 16개 군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4822억원을 전혀 지원받지 못 할 정도로 도농복합지역 농촌은 주요 정책 지원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관련해 부칙에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읍·면’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천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법률상 농어촌임에도 초기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정영균 의원은 “지금 농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제도적 차별 속에서 소멸되고 있다”며 “읍·면 단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2026년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반드시 도농복합시 농촌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에서도 전남도내 도농복합시 28개 읍·면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지급 대상에 반드시 우선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가 조속히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향후에도 도농복합지역 농촌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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