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의결 규탄, 소송 등 법적 수단 동원해 진실 규명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송하진(무소속) 의원은 1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제 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보임 의결을 규탄하고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보임 과정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구 의원 배치와 상임위 결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다수당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무소속 의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월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에 여수갑 선거구 의원 5명, 을 선거구 의원 4명으로 구성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왔다”며 “민주당 다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묘도 기회 발전 특구 내 양식장 조성 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상임위 변경) 사·보임이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보임 의결 철회와 의장의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따른 사·보임 절차 명문화,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