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서초구의회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례로 주민 안전을 도모해왔다.‘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근거를 담았다. 조례에 따라 옹벽이나 담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보수 공사와 훼손된 수목의 보수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구청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와 같은 환경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사장 등의 소음이나 확성기를 사용한 이동 소음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지도나 점검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급증한 전기차 보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와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 지역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근무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안석 기자
2025-09-29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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