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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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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군수, 29일 국회서 대국민 기자회견
“각종 ‘접경지 규제’ 묶여 지방보다 더 열악”


김덕현 연천군수가 2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연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경 군의회 의장(왼쪽에서 3번째), 김성원 국회의원(“4번째)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천군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 연천군의 포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천군은 유일한 수도권 접경지역이자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으로, 국가적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지역 내 지방의원과 농업인 단체 대표, 노인회장,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방보다 더 열악한 여건을 겪고 있다”며 “서해 5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이 포함돼야만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연천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 속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인구 유입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연천군민에게 희망의 불빛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6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비 40% 등 총 8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다음달 17일 최종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고,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기업 유치도 어렵다. 이러한 이중고 속에서 연천군은 균형발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근본적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연천군은 이미 농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체험한 지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청산면을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2022년부터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천을 방문해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연천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효과를 한층 확산시킬 계획이다. 군은 기본소득TF를 구성해 청산면의 성과를 분석하고,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주민 자발적 참여로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주민 서명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떠나는 농촌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연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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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