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장전입 12명 기소 여부 판단
市 “8명 이하면 주민의 절반 동의”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건립절차가 전면 중단된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재추진 여부가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됐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오다 지난 2일 전면 중단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위장전입 혐의가 드러난 총 12명 가운데 8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4명은 불기소될 경우 어렵더라도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원의 경우 예정 부지 인근 300ꏭ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88명 중 48명의 동의를 받아 ‘50뉴 이상의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했다. 검찰이 4명을 불기소할 경우 위장전입자 8명을 제외한 주민 80명 중 절반인 40명이 적법하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다만 검찰 기소 인원이 8명을 넘어설 경우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재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한 뒤에나 후보지 재공모 등 사업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9년 완공, 2030년 가동이라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법률자문을 받아봤지만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업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일단은 조만간 발표될 검찰 기소 내용을 살펴본 뒤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