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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행궁길’ 5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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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능행차 재현’ 등 문화 관광 자원 풍성


금천 ‘시흥행궁길’ 제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유성훈(왼쪽) 서울 금천구청장이 시흥행궁길 골목형상점가 자정서를 전달하고 김명식 상인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가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의 ‘시흥행궁길’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천구의 다섯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환경개선 등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흥행궁길 골목형상점가에는 약 4500㎡ 면적에 80여개 점포가 모여 있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시흥행궁전시관, 공동체경제지원센터 등 지역 문화 자원과 인접해 있어 앞으로 관광과 문화 요소가 결합된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금천구는 기대했다.

이번 지정으로 금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2022년), ‘천리단길’(2023년), ‘아름다운 별장거리’·‘법원단지길’(2024년) 등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행궁길은 생활밀착형 상권이자 지역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길”이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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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