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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1천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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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2년 연장


여수산단 전경.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여수 등 전남에 최대 1천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이 2년 연장돼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지난 9월 신청한 광양시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남 지역에 2년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추가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여수시·광양시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 재정 보강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준비 과정부터 행정안전부에 지속해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일몰 연장을 건의해 왔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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