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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550건 적발…조합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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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수조사…중대비리 14건은 수사의뢰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총 550건의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 5~10월 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고발할 계획이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에 따른 고발은 15건이다. 중대한 비리 사례가 나온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한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 건은 지난해 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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