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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1~3%대 근본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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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이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 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때와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아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점검률은 ▲이천 2%, ▲광주 3.7%, ▲양평 1%, ▲여주 1.5%, ▲남양주 1%, ▲용인 2.9%, ▲가평 2.3%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점검률이 이 수준이라면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점검받지 못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이처럼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을 지자체 인력에만 맡기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 공동점검 도입, 전문조직 확충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의원님 지적처럼 인력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점검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팔당 상류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업체를 지정해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지도·관리와 수질검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단속이 줄고 점검률이 1~3%에 머무르는 현 체계로는 팔당상수원의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수자원본부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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