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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법적 근거 없는 공공기관 ‘격오지 수당’ 지급, 명백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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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 수당 지급 문제 지적
-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 형평성 문제... 도 차원 전면 재설계 촉구”

이채명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도서벽지 수당)’ 지급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급 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무원보다 공사 직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격오지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경기도 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만, 심지어 간부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공직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 관사 운영, 격오지 수당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고, 지원 근거 방법,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의 공직자 형평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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