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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제보자 색출·보복 의혹’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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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이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헬프라인 시스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제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단행됐다는 점을 짚으며, 전환 과정에서의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발언했다.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 표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의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만으로도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직원 퇴사 증가를 조직의 이상 신호로 규정했다. 그는 2025년 9월까지 10명 이상의 직원이 퇴사한 점, 유례없이 잦아진 전보 발령, 내부 문제 제기자들이 특정되어 인사 조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 퇴사 급증은 조직 안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보자 색출 및 보복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의원에게 제보한 직원을 추적하거나 색출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든 직권남용과 보복 인사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제보자에게 직접적·간접적 불이익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보로 인해 단 한 조각의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아트센터는 도민 문화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제보자 겁박, 실명 강제, 불투명한 인사는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관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고, 제보자 보호와 인사 투명성 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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