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관련 500여명 대상 진행
서울 영등포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에 대응하고자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교육에서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방법, 변경된 부동산 세법 적용 사례 등을 공인중개사 500여명에게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자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등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이처럼 절차가 강화되면서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전담 접수창구도 1곳 늘렸다. 이를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변경된 제도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