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10.4% 법령 상 체육장 기준 미달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 체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장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이며,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 실태 점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