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마다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이다.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지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경기도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내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걷은 금액이 278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 징수를 강력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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