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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사업, 법령·조례 위반 및 관리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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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협의 범위 초과 19만 명에 100억원 이상 부적정 집행
미인증 가입자 44만 7000명도 가입자 250만명 성과에 포함해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 5년 차, 연간 65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손목닥터9988’ 사업과 관련해 법령 및 조례 위반, 미흡한 관리·평가 체계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손목닥터9988’ 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했으며, 1~3차 협의까지는 사업대상을 ‘서울시민’으로 한정하고, 연령기준만 조정했다.

* 1차(신설) 만 20~64세 → 2차(변경) 만 19세 이상 → 3차(변경) 10세 이상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과정에서 복지부 협의 범위를 벗어난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 및 대학생 약 19만 명에게 100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 7월 뒤늦게 4차 변경협의를 신청해 직장 종사자(자영업 포함) 및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요청했고, 협의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1월 13일에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의 대상 범위를 초과한 예산 집행은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손목닥터9988’ 근거 조례는 참여 지원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직장 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 대학생·대학원생 등을 포함해 조례상 범위를 넘어선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집행해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주소 정보 등 기본 인증조차 되지 않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000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 가입자 250만 명을 주요 성과로 홍보해 왔으나, 대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 적립까지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업 효과성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연구는 23만 명의 참여자 중 약 1000명만을 표본으로 분석했으며, 신체활동 증가 효과가 80세까지 지속된다는 비현실적 전제를 포함해 비용 대비 편익(B/C)을 과대 산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4년 경희대의 ‘서울형 헬스케어 효과성 평가·분석’ 중간보고에서도 건강지표 개선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사업의 핵심인 건강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참여자 인증 절차 마련 ▲법령·조례에 따른 참여 대상 기준 준수 ▲장기 추적 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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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