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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공개···개인 체납 1위 ‘3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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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39명(17.1%),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 순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이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 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 모 씨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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