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야 가라! 6070 ‘경력 폭포수’ 서울에 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통사고 18% 줄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금천 시흥3·강북 번동 등 모아주택 38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다음달 1일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허원 경기도의원 “보행자 안전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허원 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개입해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전국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유 오피스 지원… 기업 성장과 동행하는 양천

연면적 1902㎡… 22개 기업 입주 사무ㆍ미팅룸ㆍ휴식 등 공간 갖춰

강남구민 10명 중 9명 “구정 잘하고 있다”

성인 1017명 정책 만족도 조사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 만든

박강수 구청장 8.2 프로젝트 발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