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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경남도가 돕습니다”…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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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백기 대비 위한 선제적 복지
40~55세 도민 대상 최대 10년 지원
NH농협·BNK경남은행 상품 운영
18일 업무협약 맺고 제도 시행 박차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 모습. 2025.11.19.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내년 1월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앞두고 18일 도내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책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정책이 도민연금이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하면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 공백기에 처하고, 2033년에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5년이나 된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 본 적도 없고, 83.9%는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 공백기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준비한 이유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도비 편성, 관리 등 경남도민연금 사업을 총괄한다.

18개 시군은 시군비 편성하고 사업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한다.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경남도민연금 상품을 개발·운영하면서 납입 내역 등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박완수 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도민의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 대표로 협약식에 참석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웠던 노후 준비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겼다”며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것이 경남도민연금 핵심이다.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8만원을 10년간 내는 도민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8%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다.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된다. 연간 24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에만 지원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가령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원이고, 도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받으면 매월 약 21만 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명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목표로 잡았다. 매년 1만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 유지를 바라본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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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