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점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