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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빈집활용 지원정책, 고립은둔자 사회복귀 돕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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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Aging in Place, AIP)」를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생활회복과 사회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며 “고립·은둔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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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