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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경기도의원 “조례 위반·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위협”...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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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이 24일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월)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조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이 남부 의료기관에만 편중된 점을 두고 “북부 의료원도 충분히 공모 참여가 가능한데 남부에만 몰린 것은 설계 실패이며 지역 간 건강권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부담이 ‘0원’인 점에 대해서는 “국비만 편성하고 시군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의 책임 방기”라며 최소한의 도비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지 의원은 “수요가 늘어났다면 도가 책임을 나눠야지, 오히려 그 부담을 시군에 떠넘긴 것은 사람을 예산에 맞추는 행정”이라며 “도민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도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며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피해는 결국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절차에 맞는 책임 있는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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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